영주권자 군입대도 전면 중단

국방부“기초 군사훈련 투입까지 중단”지시
일부 전문가들“연방법 위반”지적

미 국방부가 영주권자들의 군입대 마저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인터넷 매체 Mic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일선의 모병관들에게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영주권 소지자(all I-551 card holders)들의 미군 입대는 물론 기초 군사훈련 투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의 신규 접수가 중단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실상 모든 외국 국적자들의 미군 입대의 길이 막히게 됐다.

미 국방부는 앞서 ‘잠재적 안보 위협’ 대비라는 명목아래 매브니를 통한 비이민자 소지 입대자들은 물론 영주권 소지 입대자들 경우 신원조회를 마칠 때까지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본보 10월16일자 A3면>미 국방부가 영주권자들의 군입대 마저 금지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영주권자의 군입대를 보장하고 있는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퇴역 육군 중령인 마가렛 스톡은 “모든 이민자들의 군입대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10만9,000명의 이민자가 군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외국인 군입대 규정은 매브니를 통한 군입대자 또는 영주권자들 경우 현역은 6개월 연속, 예비군은 최소 1년간 복무해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하루 복무후 시민권 신청이 바로 가능했다. 또 신원 조사 완료와 더불어 사전 보안 및 군적성시험(MSSD)도 통과해야 기초 군사 훈련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입대 후 최소 2년은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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