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체류신분 공개 말아야”

워싱턴주 대법원, 불체자 배상소송에 새 판결

배심원들에게 재판 당사자의 체류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목수인 알렉스 살라스는 지난 2002년 작업장의 발판대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20피트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규정에 어긋난 발판대를 설치한 하청업체를 제소했다.

배심은 2006년 1심에서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지만 살라스의 불법체류 신분을 감안해 그에 대한 보상책임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열린 항소심에서는 살라스의 체류신분에 관해 설명듣지 않은 배심이 회사측에 260만 달러의 배상을 살라스에게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지난 15일 워싱턴주 대법원은 살라스가 1심 재판에서 체류신분이 공개돼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보상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앞으로 민사 및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특별히 문제삼을 이유가 없는 한 원고의 체류 신분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처음 내려진 판결로 워싱턴주에서는 내년 9월부터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원고의 체류 신분을 배심원에게 알릴 필요가 없게 된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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