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심사 갈수록 더‘깐깐’

합법 비자 소지자도, 방문목적·체류지 등 틈 보이면 입국거부

미국 입국시 여행비자(B1)나 학생비자(F1), 그리고 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제’(ESTA)를 소지해도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사실이 적발 될 경우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 19일 한국 국적을 가진 85명의 여행객들이 ESTA로 애틀란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다 입국을 거부당해 강제 출국조치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한층 강화된 미 입국심사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지난 19일 한국을 출발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한국 국적자 85명이 입국 거부를 당해 24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 하다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현재 이들의 입국 거부 및 출국조치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는 한국인들의 입국거부 사유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들 일부가 세관에 한 설명과 실제 ESTA에 기재된 방문 목적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집단 출국조치 사태를 계기로 외교부는 보다 강화된 미 입국 심사과정에서 출국 조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식 비자를 소지하더라도 미 입국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대비 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발권 카운터에서 미국체류 목적이나 주소, 체류 예정 기간 등에 대한 ‘여객 심사’(인터뷰)를 거쳐야 하고,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는 기내 수화물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받는 등 심사과정이 한층 까다로워 졌다.

또 ESTA를 소지한 단체 여행객들이 세관에 제출한 미국 내 체류 주소가 실제와 다르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주소일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단순 방문이 아닌 경제활동이나 종교 행사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을 하더라도 강제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 사는 자녀와 손주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60대 한국인 여성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손주를 봐주며 용돈을 받는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미국내 취업을 의심받아 입국이 불허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대규모 강제출국 조치와 관련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TSA가 보안을 대폭 강화했는데 일종의 시범 사례로 적발했을 수 있다”며 “ESTA는 신청한 외국인이 특정 방문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를 인정하는 의미지 이 자체가 미국입국을 100% 보장하는것은 아니다. ESTA를 받았더라도 최종 입국 허용은 미국에 도착 후 입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입국 심사시 세관신고서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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