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나요?

90일 체류기간을 사용하고 바로 재입국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혹은 출국후 얼마나 있다가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무비자는 1년에 “몇일”과 같은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90일 체류 이후 며칠을 있다가 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무비자의 성격에 맞게 “귀국의사”만 명확하게 보이면 미국에 몇일을 체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이것은 설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진정하게 방문자로서 입국하는 것인가, 한국으로 진정 돌아갈 것인가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야 입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90일 혹은 90일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즉시 재입국 한다면 공항의 CBP 직원은 당신이 “이민”의사 혹은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납득시킬 사유가 있다면, 90일 이후 즉시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입국이 거절되어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최소한 미국에서 입국하여 지낸 시간보다는 더 많은 날짜를 한국에서 보낸 후, 다시 비자 면제로 들어오는 경우에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국은 4월 13일 미국 합법 체류에서 불법체류 되는것을 방지 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한 사정 생겨서 기간 만료 되었다면 신분 변경이나 체류 연장 신청(I-539, I-129등)하면 심사에서 고려해서 가능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무비자(ESTA)로 입국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인한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으면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Satisfactory Departure’로 불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료 전에 한번 30 일 연기 해줄수 있으며 다시 한번 더 30 일 임시로 연장 해 줄수 있다고 발표 하였읍니다.

지역 CBP사무소에 연락해 확인 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관광이나 사업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도 이민국(USCIS)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연장 및 절차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 www.cbp.gov/contact/ports/deferred-inspeciont-sites

미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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