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급습 불체자 단속

10일 이른 아침 LA 한인타운 지역 베벌리 블러버드 선상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매장을 급습한 이민 단속 수사관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P]

한인타운 포함, 전국 100여곳
고용주도 타겟

이민 당국이 10일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7-Eleven) 매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다발 급습 단속을 벌여 불체 이민자 직원 21명을 체포하고 업주들에 대해서도 불법 고용 여부 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직장 급습 이민 단속(본보 4일자 보도)가 현실화된 것으로, 이민 당국은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같은 현장 급습 단속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새벽 LA 한인타운 베벌리 블러버드 선상 후버 인근에 위치한 매장 등 LA 지역 5곳을 포함해 전국 18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총 100여 곳의 세븐일레븐에 대한 급습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조사 대상 세븐일레븐 매장들에는 각각 여러 명의 ICE 수사관들이 투입돼 매장 직원과 매니저, 고용주들을 상대로 불법고용 여부와 직원들의 체류신분을 조사하는 심문을 진행했고, 고용자격확인서류(I-9) 비치 여부와 기록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불법 고용 조사가 실시됐다.

이날 아침 단속이 벌어진 LA 한인타운 베벌리 소재 세븐일레븐의 경우 10여 명의 ICE 소속 이민수사관들이 매장에 들이닥쳐 약 20여분 간 문을 닫게 한 채 조사를 벌였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ICE의 이날 급습 단속과 관련, 현장단속 책임자 데렉 베넌은 “이날 전국에서 진행된 세븐일레븐 대상 불법 고용 단속은 앞으로 ICE가 벌이게 될 급습 작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고용감사를 실시하고, 이민법 위반 수사도 제한 없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넌은 또 “직장 급습 방식의 단속 작전은 대기업이나 대규모 공장들로 제한되지 않고, 크고 작은 자영업체들까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민국의 무차별적인 일터 급습 단속 확대를 예고했다.

이날 세븐일레븐 매장들이 첫 직장 급습 단속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013년 이 업체의 불법 고용 및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전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국은 세븐일레븐 매장들에서 점주와 매니저 9명을 적발, 체포해 8명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당국의 이번 이민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앞으로 고용 단속에 집중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토마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강력한 직장 급습 이민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이같은 단속이 5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본보 2017년 10월18일자 보도)한 바 있다.

<힌국일보 김상목 기자>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