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하는 연방법과 주법… 불체자 단속 두고 업주들 ‘고민’

불법체류자 단속을 놓고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간의 갈등과 긴장 관계가 이어지면서, 비즈니스 업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의 생추어리, 피난처 주법으로 가주 정부는 로컬 법 집행기관들이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이민 노동자 보호 법안도 1월부터 발효됐습니다.

영장 없이는 연방이민세관국 ICE 요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종업원들의 정보도 넘기지 못하게 한 것인데,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면서 캘리포니아의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긴장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애꿎은 비즈니스 업주들이 ICE의 연방법 집행 권리와 주 정부의 제한 사이에서 가운데 낀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많은 상태에서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없을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업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주 레스토랑 협회 LA지부 측은, 특히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의 타격이 크다면서,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나와 직원들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급습을 하면 긴장하거나 겁을 먹어 새롭게 발효된 법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업주도 많습니다.

ICE 측은 기본적으로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들의 신원과 일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고용자격 검증을 위한 ICE의 I-9 감사는 고용주들이 준수해야 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입니다.

< I-9에 대한 거는 따라야합니다. 근데 보통 3일의 기간을 줘요. 그럼 3일 안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는거죠.>

문제는 통보없이 이뤄지는 급습인데, 이 때는 사법부의 서명이 있는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영장없는 ICE의 질문이나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DHS 국토안보부에서 서명을 한 영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DHS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주나 연방 법원 판사가 서명한 사법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합니다. 또 고용주가 없을 때 ICE가 급습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직원 한명을 지정해두고, 영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라디오서울 배인정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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