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개혁안 입법논의 착수

연방상원, ‘안전 및 성공법안’상정
180만 드리머에 시민권 부여·국경 안전강화
가족 이민 축소·추첨 영주권 폐지

추방 위기에 놓인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해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대신 국경 안전 강화와 추첨영주권 및 연쇄 가족이민 폐지 등 담은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 등 7명의 연방상원 의원들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안전 및 성공법안(Secure and Succeed Act)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민협상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공화당이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우선 일정 조건을 갖춘 어린시절 불체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18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12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DACA에 등록돼 있을 경우 2년이 단축된다. 수혜 대상은 현재 DACA 등록 조건과 마찬가지로 2012년 6월15일 이전 입국한 16~31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만약 18세를 넘었을 경우 고교 졸업장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로 제한된다. 엄격한 신원조회와 도덕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만약 이민법 등 특정 조건을 어길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18세를 초과했을 경우 군복무를 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거나 풀타임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체류할 수 있다.

법안은 10개년 국경안전 강화 계획을 위해 250억 달러의 국경 트러스트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계획에는 전략 인프라 구축과 탐지 기술, 입국 심사대 개선 및 북부 국경의 보안 강화 및 추가 리소스 확충 등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또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할당됐던 연 5만5,000개의 비자를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적체현상을 줄이는데 할당토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족 이민을 배우자와 18세 미만 미혼자녀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다만 시민권자의 부모(연 15만 명)는 5년 마다 갱신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또한 현재 가족이민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 자매와 성년 자녀의 경우도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고용 의무확인(E-Verify) 제도와 추방명령 후 밀입국 및 비자 오버스테이어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당은 이날부터 이번 법안을 놓고 수정과 협상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유일한 법안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밝힌 상태로 오는 3월5일까지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혜자들이 기한이 만료되는 순서대로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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