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이민단속 확산에 가이드라인 마련돼

올해부터 시행 된 캘리포니아주의 ‘직장 내 이민단속 제한법안’이 업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이민국으로부터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업주들이 이민국 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한 법인데, 주검찰이 업주들을 위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직장 이민단속 제한법안’ AB450과 관련해, 업주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AB450 법안에 따르면, 영장이 없이 단속을 나온 연방이민국 측에 직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를 하게 되면 최대 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연방 이민국의 명령을 따르자니, 주법에 어긋나게 되고, 주법을 따르자니 연방 이민국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이처럼 혼란을 호소하자, 하비에 베세라 주검찰총장과 AB450 법안을 작성한 데이빗 추 주하원의원이 업주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데이빗 추 주하원의원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주들이 연방 이민국의 단속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세가집니다.

먼저, 이민국이 특정 직원의 법원 소환장을 소지한 경우, 또는 연방 검사의 사인이 포함된 영장을 소지한 경우, 마지막으로 이민국이 ‘노동자격검증서’인 I-9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경우 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부쩍 증가한I-9감사의 경우, 감사에 당장 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일동안의 준비시간을 주기 때문에, 주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통보를 받은 후 3일 안에 감사 사실을 모든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감사통보 사실을 직원에 알릴때는 반드시 평상시 해당 직원과 사용하던 언어로 알려야 합니다. 또, 감사의 결과가 나왔을때도 역시 3일 안에 해당 직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AB450법안을 어기지 않게 됩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입니다.

영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방 법원의 판사 서명한 법원 영장 jucicial warrant 의 경우에만, 단속에 응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이 소지한 영장이 행정영장인administrative warrant 이거나 추방영장일 경우, 업주가 단속에 응한다면 AB450법안에 어긋나는 셈 입니다.

주 검찰측은 만약 연방 이민국이 소환장이나, 영장, I-9감사 등 합법적으로 단속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미리 회사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주 검찰 웹사이트oag.ca.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방송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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