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순찰대 무차별 이민 단속

국경순찰대(Border Patrol)가 최근 캐나다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뉴욕주와 워싱턴주, 그리고 항만이 있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버스와 기차에 올라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와 마약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CBP와 이민세관국(ICE)은 국경 100마일 인근 지역에서 이민 체크포인트를 세울 수 있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사전 정보에 따라 위협이 인지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불심건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법 이민자들도 불심검문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민구치소에 억류될 수 있고, 또 영주권자라도 중범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불심검문은 전적으로 단속 반원의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단속이 벌어질지 모르므로 주의가 요구 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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