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늦게 하면 불이익 당해요”

데드라인 넘기고 미납세금 있을 경우
최대 3가지 페널티·이자 부과 ‘철퇴’

올해 세금보고 데드라인은 4월17일이지만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넘기면 페널티와 이자 등 불이익을 피할 방법이 없다.

미납 세금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는데 지각해서 보고를 했다면 보고 지연은 물론, 미납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까지 모두 물어야 해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데드라인을 넘겨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 중 환급 받는 것이 없이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3가지의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된다.

‘지각 보고 페널티’(failure-to-file penalty)는 미납 세금을 기준으로 매달 5%, 최고 25%가 부과되고, ‘미납 세금 페널티’(failure-to-pay penalty)는 매달 0.5%, 최고 25%가 적용된다. 지각 보고 패널티의 최소액은 135달러와 미납 세금의 100% 중 적은 쪽이고 만약 지각과 미납 페널티가 동시에 적용되면 매달 5%의 페널티만 처해진다.

여기에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는 하루 단위로 더해지는데 단기 국채 수익률에 3%를 더한 만큼이 적용돼 상한선 없이 모든 체납 세금이 해결될 때까지 불어나게 된다.

본격적인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당장 보고를 하는 것이다.

뉴저지의 마이클 케이 CFP는 “세금낼 돈이 없더라도 일단 보고 시한까지 무조건 보고는 마쳐야 한다”며 “이후에 세금을 깎을지, 분납할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상 데드라인에 맞출 수 없다면 가장 정확한 계산에 근거해 본인이 환급을 받을지, 미납한 세금이 있을지 판단해서 최소한 연장 신청이라도 해둬야 지각 보고에 따른 페널티 정도는 피할 수 있다.

만약 환급을 받을 상황이면 데드라인을 넘겨서 보고해도 별다른 불편 없이 환급이 이뤄지지만 그래도 연장 신청을 해두는 것이 권장 된다.

안병찬 CPA는 “여행이든 어떤 사유든 환급을 받을 납세자라면 간단한 연장 신청서에 사인만 하면 자동으로 6개월 간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 있다”며 “오는 15일은 법인 신고 마감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신청해두고 6개월 이내에 언제든 보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장 신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중에도 미납 세금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는 그대로 유지, 적용된다.

한편 세무당국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2014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납세자 중 1,800만명 이상이 미납 세금이 있는 상태로 조사됐는데 매년 1,000만명 가량은 IRS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고 있다.

최종 세액이 정해진 뒤 120일 이내에 전액을 낼 수 없다고 해도 3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먼저 분납하는 조건의 페이먼트 플랜을 요청하는 것인데 미납 세금과 페널티 및 이자를 모두 합해 5만달러 미만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두번째는 페이먼트를 연기하는 것인데 세금을 내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증명해 세금 납부를 중단하는 것이다. 기간은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페널티와 이자는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세번째는 IRS와 협의해 세액을 줄이는 것으로 ‘offer in compromise’ 플랜이라고 부르며 세금 압박에 재정 부담이 얼마나 극심한지 증명해야 한다.

케이 CFP는 “준비과정부터 세무당국과 접촉할 때까지 처음부터 CPA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이들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 도움을 받고, 좀더 미래의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조언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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