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변호사 6년형

수백 명의 이민자들을 대신해 범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조작, 비자를 받게 해준 이민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디애나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9일 250여 명의 이민자들을 대신해 허위 이민서류를 작성해 온 이민 변호사 조엘 피셔에게 6년 3개월 형을 선고하고,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수수료라고 속여 받아 챙긴 75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연방법원 제인 메이그너스-스틴슨 판사는 피셔에게 형기가 끝난 뒤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상습적인 이민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셔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불법체류 이민자 250여 명을 범죄 피해자로 둔갑시켜 이들이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했다며 범죄피해자용 비자를 허위로 신청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셔 변호사는 이들 한 사람 당 3,000달러씩을 받아 챙겼다.

피셔 변호사는 또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범죄 피해자로 조작하기 위해 연방 검찰에서 승인 없이 취득한 ‘서티피케이션’ 서류를 사용해 이를 이민국에 제출했으며, 신분 도용 사기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셔 변호사의 이민 사기 행각은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대의 수사로 전모로 드러나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피셔 변호사는 지난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연방 법무부 존 크로넌 부장관 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 “피셔의 이민사기 행각은 이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법 시스템을 상대로 탐욕스러운 사기를 저지르는 변호사들은 마땅히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민 변호사들의 사기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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