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신청 놓치면 병역 대상

1994년생 유학생·영주권자 내년 1월15일까지 받아야

LA 총영사관이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019년 25세가 되는 1994년생 병역 미필자들의 해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신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LA 총영사관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를 통해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4년생)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해 미국에 체재 또는 거주할 경우 2019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시했다.

다시 말해 2019년 25세가 되는 1994년생 병역 미필의 유학생 및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LA총영사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 늦어도 내년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영주권,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 ▲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이 부과된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6) 참조.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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