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 몰래 먹었다가 추방위기까지

0대 여성,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체포 후 불체신분 드러나 추방재판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샐러드와 과일을 몰래 먹었다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한 여성이 추방위기에 처하게 됐다.

노스 캐롤라이나 윌밍톤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어마 카란자 크루즈(43·사진)라는 여성은 지난 달 식당에서 샐러드와 과일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당시 크루즈가 먹은 음식값은 28.44달러어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크루즈를 중범혐의로 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크루즈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일 밝혀져 연방이민세관수사국(ICE)에 신병을 인도했다.

이후 식당 주인은 크루즈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크루즈는 애틀랜타 이민 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지역 언론에 알린 크루즈의 12살 딸에 의하면 크루즈는 현재 당뇨를 앓고 있고 식당에서 먹은 샐러드와 과일도 당시 식당 주인이 버리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펀드미에서는 크루즈 석방을 위해 필요한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이 진행 중이며 28일 현재 2만 달러가 조성됐다.

<한국일보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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