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들 한국국적 포기 급증…왜?

총영사관 통계…전년대비 국적 이탈 무려 123%나 늘어, 국적 상실도 52% 증가
美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
선천적 복수국적자 2세들’포기 행렬’줄이어
트럼프 反이민 우려 시민권 취득증가도 영향

선천전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 시민권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등 LA한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크게 증가했다.

국적 이탈 대상자는 선천전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들이다. 보다 이른 시기에도 가능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이탈 가능시기가 출생이후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인 이유로 매해 1월부터 3월에 국적이탈이 몰린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이기간 국적이탈 건수는 1월 49건, 2월 48건, 3월 127건으로 총 224건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74건, 2월 102건, 3월 323건으로 총 499건을 기록했다. 연간 122.8% 증가, 두배를 넘은 수치다.

또 국적상실도 급증했다. 올해 1월 235건, 2월 205건, 3월 447건으로 총 88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월 181건, 2월 192건, 3월 211건으로 총 584건을 기록했는데, 이 때보다 52%나 늘어난 숫자다. 국적 상실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로 보면된다. 이들이 상실 신고의 98%를 차지한다.

LA총영사관은 먼저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와 신고 기간 등 국적법 홍보 강화를증가세의 원인으로 꼽았다.

LA총영사관은 지난달 직접 국적법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 국적을 정해진 기한 내 이탈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한인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성은 이탈 시기를 놓치면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또한 개정된 재외동포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5월 1일부터는 한국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변경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 이탈 또는 상실한 자는 40세까지 한국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어린 아이들의 한국 국적 이탈도 늘었다.

이 외에도 한국 국적 상실 증가는 반이민 행정명령 충격파 등을 우려한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은 해석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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