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 받아 주겠다’ 사기

기소중지자 등에 접근, 수천달러 수수료 요구

기소중지나 기타 이유로 한국 여권 발급이 어려운 한인들에게 접근해 수천달러의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를 챙긴 사기 범죄가 한인사회에서 발생해 LA 총영사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미국 여권 관련업무 대행’이라는 광고를 본 뒤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의뢰했다.

이 광고를 낸 관계자는 A씨에게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한인들도 운전면허증과 리얼 ID 발급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각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00달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관계자에게 돈을 지불한 후 약속한 기한이 돼도 여권이 발급되지 않자 LA 총영사관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뒤에야 기소중지자들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여권 발급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서야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총영사관 측은 “모든 여권 발급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을 찍어야 이뤄질 수 있으며, 여권 발급을 대행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여권 재발급이 거부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야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총영사관 측은 한인들에게 이같은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여권 발급 대행 등을 주장하는 광고나 이러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에 해당하므로 LA 총영사관(213-385-9300)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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