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사의 사무실 수색

점입가경이라고 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전 여성편력의 해결사로 유명한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집, 호텔 거실, 그리고 법률사무실에 지난 9일 FBI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휴대전화, 컴퓨터 및 서류들을 압수해갔다.

시리아 사태로 ‘전쟁내각’ 회의 중이던 트럼프의 반응은 코언에 대한 수색과 압수가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뉴욕주 남부 연방검찰청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그 수색절차는 트럼프 개인에 대한 공격이지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과 트럼프 진영과의 공조 여부를 수사 중인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의 변호사 코언이 10여년 전 트럼프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대선직전 13만 달러를 지불했었음이 드러났다. 코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한 홈 에퀴티론으로 그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적 선거헌금인지가 이슈로 등장한다.

그런데 확언하기는 어려워도 뮬러가 코언의 입막음용 지불 건은 자신의 수사범위 밖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대선참모로 일하던 때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 때문에 러시아의 대선개입 수사에 불개입 결정을 내린 다음 특별검사의 임명으로부터 감독의 최고 책임자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다. 따라서 뮬러가 로젠스타인에게 코언의 13만 달러건은 자신의 특별검사 위촉분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대선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고 또 선거헌금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트럼프와 코언이 거주하는 뉴욕의 연방 검찰청으로 그 부분만 이송하도록 건의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그런데 변호사와 고객의 상담 내용은 비밀이다. 그래야만 고객이 안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유효적절하게 고객의 권익을 변호사가 추구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만약 변호사와 고객의 상담 내용이 새 범죄나 사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고객의 상담 비밀유지가 일반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 변호사에게 고객에 관한 서류제출을 문서 소환장을 통해 요구하는 게 통례다.

그 같은 소환장을 받은 변호사가 해당 문서를 태우거나 파손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급습과 증거물들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 수색영장 청구가 법무부 각급 책임자들에 의해 허락되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와 코언의 경우에도 뉴욕 연방검찰청의 변호사 사무실 수색 건의가 법무부 각급 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로센스타인 차관의 재가까지 받았기에 가능했단다.

그에 더해 연방검사들이 관련 급습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뉴욕 소재 연방지법 판사를 설득시켰기에 실천에 옮겨진 것이니 트럼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법하다. 아울러 2005년 TV 프로그램 사회자에게 트럼프 자신이 “스타가 되니까 여자의 치부를 마구 만져도 되더라”고 발언한 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싼 문건들도 압수되었다니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과대망상증과 돌출행동의 연속으로 정상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트럼프가 뮬러를 해고시킬 것인가? 특별검사의 해임은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 임명자 즉 로젠스타인 차관이 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명령하고 로젠스타인이 불응하면 새 차관을 임명하여 뮬러를 쫓아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하지만 폭스 뉴스 진행자들은 최근 트럼프 자신이 직접 그리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폭스 뉴스의 신봉자인 트럼프가 그대로 한다면 닉슨 이후 헌정사상 최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게다가 시리아다 북핵문제다 여러 국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그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모험을 하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마저 있다.

글/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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