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 사용‘벌금’

한국 출입국 때 편의상 제시했다가 걸려
적발되면 최소 2,000달러 부과, 주의해야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인 20대 한인 정모씨는 지난주 한국 입국 과정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최소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내 취업을 위해 지난 2015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정씨는 이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해왔는데, 세금 문제로 외국인 등록을 했다 이번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정씨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출입국 과정에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더 편리해 사용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잘못은 했지만 막상 벌금을 내려하니 아깝기도 하고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 가운데 한국 출입국 과정에서 미국 여권 대신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다 외국 국적 사실이 적발돼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 입국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 중 일부가 한국 입국 과정에서 좀더 편리한 입국 수속을 위해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다 출입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월 3~4건에 달하고 있으며, 적발자들에게는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 입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출입국 때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한 선천적 이중국적 및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미 시민권자들(국적상실자)과 달리 한국 국적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 여권 발급 사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입국 심사 시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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