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법무부, H-1B 사기 근절 MOU 체결

취업 비자 부정발급 스폰서 업체 직접 수사 본격

연방법무부가 강력한 취업 비자(H-1B) 비리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방법무부는 11일 취업비자 남용과 사기 등의 공조 수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취업 비자를 부정발급 받거나 남용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본격화했다.

MOU는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양 부처간 관련 정보 공유와 함께 비자 부정을 수사하는 조사관들의 공동 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USCIS와 법무부 인권국은 전자고용확인시스템인 E-Verify 남용과 미국인 고용 차별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MOU를 체결했는데 이번 MOU는 공유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법무부 인권국은 ‘미국인 노동자 보호 캠페인’을 론칭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비자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제기해 해당 미국인 노동자에게 2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USCIS는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 비자와 이민을 취득하는 이들을 집중 단속할 것”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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