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어 쓴다고…” 국경순찰대원 검문·구금

시민권자 여성 2명 봉변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던 시민권자 여성들이 불체자로 오인돼 국경순찰대 요원에게 일시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인종 프로파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몬태나주 북단 캐나다 접경 지역인 아브르에서 스페인어로 대화를 하던 시민권자 아나 수다와 미미 허난데즈 등 2명의 여성이 국경순찰대 요원의 검문을 받고 40여분간 구금됐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편의점에서 계산을 위해 대기 중이던 이 두 여성은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경순찰대 요원의 불심검문을 받고 현장에서 연행돼 구금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들 중 한 사람이 수다가 당시 상황을 녹화했다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수다는 “그날 밤 편의점에서 달걀과 우유를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순찰대원이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그 대원은 영어 사용자가 대다수인 지역에서 스페인어로 대화를 하고 있어 검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시민권자라고 말했지만 순찰대원은 자신들은 주차장 트럭에 40분간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미시민자유연맹(ACLU)측은 국경순찰대에 공식 항의하고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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