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중 체포만 되도 비자 취소된다

경범죄 포함…국무부 자동보고·귀국후 재발급 받아야
이민국 승인 비자는 제외

한국인 등 외국인이 미국 체류 중 체포되는 것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24일 공개한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4월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 이같은 사실은 연방국무부에 자동 보고된 후 비자를 발급한 각국의 미국 대사관으로 전달돼 곧바로 비자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귀국한 뒤 다시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USCIS가 승인한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일 때는 영향이 없다.

비자 취소 대상 범죄 종류는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을 비롯한 모든 범죄가 해당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혐의 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USCIS측의 설명이다.

앞서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지역 미국대사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자는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prudentially revoke)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가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USCIS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비자 소지자들은 입국 비자뿐만 아니라 체류 비자까지 취소하는 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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