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사업가 영주권’ 결국 폐지

Successful Business takes Off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하는 외국인 벤처사업가에게 영주권까지 허용하는 이른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폐지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5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 폐지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직전 서명해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이민개혁 조치 중 하나였던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안을 발표하지 않아 1년이 넘도록 시행이 수차례 지연됐고, 결국 예상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이 정책은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진 외국인 사업가의 미국내 창업을 증진할 목적으로 도입됐던 것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스폰서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취업2순위 NIW(국가이익면제) 영주권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 퇴임 직전이던 지난 2017년 1월 이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했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3월 USCIS가 제출한 이 정책 폐지안을 검토한 끝에 프로그램 폐지안을 최종 승인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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