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법원내 이민자단속 못한다

뉴욕주하원 ‘법원 보호법’상정
부득이한 경우 법원영장 발부받아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주내 법원에서 범법이민자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셸 솔라게스 주하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법원 보호법’(The Protect Our Courts Act)은 뉴욕주내 법원 실내는 물론 법원 주변에서 ICE 단속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ICE 단속요원이 단속활동을 위해서는 판사의 명령 또는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해야만 한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지난 4월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모든 건물에서 연방 이민당국이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영장이나 명령을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또 ICE에 법원에서 범법 이민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소송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인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6년 11건에 불과했던 법원내 이민자 체포는 지난해 144건으로 무려 1,200%가 늘었다. 이중 97건은 뉴욕시에서 발생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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