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갱폭력 피해자의 망명 불허

법무장관“사적 이유 안돼”, 중남미 이민자들 큰 타격

트럼프 행정부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갱폭력 피해자의 ‘망명’(Asylum)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망명 신청을 한 뒤 이민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당수의 중남미 이민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가정폭력과 갱폭력 등 사적인 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망명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더 이상 이같은 사적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망명은 허용하지 말 것을 미 전국 이민법원과 이민판사들에게 지시했다. 또, 세션스 장관은 이민판사들에게 망명 허용자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도 요구했다.

망명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상자를 크게 제한한 세션스 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이례적으로 2014년 이민항소국(BIA)의 망명 결정을 취소토록 하는 ‘임시명령 3929호’를 (Interim Decision #3929) 통해 서면 전달됐다.

세션스 장관은 이 임시명령문에서 “이민항소국(BIA)이 지난 2014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허용한 망명 승인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며 “가정폭력이나 갱폭력과 같은 비국가기관이 행한 범죄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망명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지난 2014년의 망명 승인 결정을 취소한 이날 명령은 연방 법무부가 이민법원과 이민 항소국 등 이민법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법무장관은 연방검찰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연방 이민법 시스템에서 ‘1인 대법원’과도 같은 위상을 갖고 있어 법무장관의 결정은 연방 항소법원 판결 전까지는 최종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민판사들에 대한 연 700건 이상 소송처리를 주문한 ‘소송할당제’를 제시하는 등 이민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세션스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페어펙스에서 열린 미 국 이민판사 연례 연수회에 참석해서도 이같은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민판사들은 법무장관인 나의 법해석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것이 미국의 이민법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갱폭력 피해자들을 망명신청 자격에서 배제한 세션스 장관의 결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는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수천여명의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신청 케이스가 계류 중이어서 이민자 단체들과 중남미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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