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바뀌나

한국 법무부 개선 TF 구성
한인 2세들 피해 구제 주목

불합리한 국적법으로 인해 국적이탈 제한 기한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못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 한인 자녀들의 미국내 공직 진출 기회가 박탈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 2만여 장을 지난 4월 한국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T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국적이탈 제한 시기를 놓쳐 공직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가능을 위한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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