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안 이르면 내일 표결

트럼프 대통령 이 이민법안 논 의를 위해 19일 케빈 맥카시 하 원 원내대표 등 연방 하원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 워싱턴 DC의 의사당을 떠나 고 있다.

공화하원 타협안, 미국미래보장안 등 2개법안
트럼프, 비공개 회동서 “모두 지지한다” 입장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민법안이 마침내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사배체청원(DIscharge Petition) 서명으로 공화당 주류를 압박해 온 온건파와의 협상을 통해 제3의 타협안(compromise Bill)을 만들어낸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은 이르면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화당 보수파가 지지하고 있는 밥 굿레이트 법사위원장의 ‘미국의 미래보장 법안‘(H.R. 4760)도 표결에 부쳐지게 돼 2개의 이민법안들 중 표결을 통과한 법안이 하원 이민법안으로 정해지게 된다.

NBC 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관련 19일 연방의사당에서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2개의 이민법안 모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표결에 부쳐지는 2개 이민법안들은 모두 DACA 구제안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온건파의 타협안은 현재 DACA 수혜자 70만명과 DACA 수혜자격을 가진 청소년 등 180여 만명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에게 6년 기한의 ‘조건부 비이민비자’(conditional nonimmigrant visa)신분을 부여한 후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해 11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파가 지지하는 H.R. 4760 법안은 DACA 구제범위가 극히 제한적인데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DACA 수혜자들은 3년 기한의 임시체류비자를 받게 되지만 영주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비자연장 신청 때마다 취업여부와 소득수준 심사를 거치게 되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25%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장이 거부된다.

합법이민 축소 조항에서도 두 법안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온건파의 타협안은 가족이민 중 시민권자의 성인자녀와 형제•자매 초청 부문만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H.R.4760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까지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밀입국 적발된 이민자 부모와 아동 격리 문제도 입장 차이가 크다. 타협안은 부모와 미성년 아동 격리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보수파 법안에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

하지만, 두 법안은 모두 국경장벽예산 지원과 추첨 영주권 폐지안을 담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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