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거부되면 추방재판 회부

이민신청 거부되면 추방재판 회부

이민국(USCIS)이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Notice to Appear) 발부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있는 새지침에 의하면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신청이 기각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사람들은 즉각 추방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민심사시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을 발견했거나 거절시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하도록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이고 학생신분변경(F-1), 취업(H-1B)비자,투자(E-2)비자등 비이민 신청자들도 체류신분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민국은 새 정책지침에서 4가지 경우에 대해선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발부함으로서 이민또는 비자신청이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는 추방재판에 출두시켜 확실하게 미국에서 내보내겠 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의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요구하는 대상은 첫째 이민 또는 비자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로 기각되거나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 사실이 있거나 이를 숨긴 경우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포착하면 기각 시키는 동시에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발부해 미국에서 출국 시키겠다는것 입니다.

둘째 형사범죄 전과나 형사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이민신청서의 기각과 추방재판 출석 명령 발부 없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회부해 수사를 받게 한다는것 입니다.

이민사기에서도 심각한 형사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기각과 출두요구를 하기 전에 ICE로 넘겨 구속수사받도록 하겠다는것 입니다.

셋째 시민권 신청자들 중에서도 도덕범죄 때문에 기각되는경우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일하지 않았거나 주차위반 티겟 벌금을 많이 밀린 경우, 음주운전, 탈세나 세금 보고 불이행, 남자들의 징병등록 미시행, 잘못된 유권자 등록과 불법 투표, 장기 해외거주 등이 대상이될것 같습니다.

넷째 이민이나 비자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불법체류 신분이되는 경우 기각과 동시에 추방재판 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겠다는것 입니다.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교등록이 끊겨 더 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게되면 취업(H-1B) 비자를 신청을 했다가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 후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지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대상자가 신규·갱신 신청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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