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보호도시 지원금 중단은 위헌”

뉴욕주·시, 연방법무부 상대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색출과 추방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 5개주와 뉴욕시가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워싱턴주, 메사추세츠주 등과 뉴욕시는 18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법무부의 지원금 제공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위헌”이라며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을 보호하고 범죄율을 낮춰야 하는 각 주의 의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은 또 “연방 이민당국에 협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 단체의 비밀보장 정책을 넘어서는 것이자 주정부 공무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주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뉴욕시는 매년 연방 법무부로부터 40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돼 있다.

뉴욕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해진 지원금 수혜 공식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해 받아왔다.

뉴욕주 역시 매년 지원금을 받아 총기폭력과 형사기록 시스템 향상, 감식 연구실 강화, 피해자 변호 서비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줄이기 등에 사용해 왔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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