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연수생 잘못하면 불법체류자 된다

9일부터 유학연수생 체류종료즉시 불법체류 시작
불법체류일 180일이면 3년, 1년이상이면 10년간 비자,입국, 이민 박탈

미국 유학연수생들이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되기 시작해 잘못하면 불법체류자로 전략할 수 있어 극히 주의해야 할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불법체류일이 가장 빠른 날부터 일찍 적용됨으로써 6개월이면 3년, 1년을 넘기면 10년간이나 미국비자나 입국, 이민 혜택을 금지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유학연수생들이 선처나 유예기간없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각종 비자이민혜택을 봉쇄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 유학중인 F 비자, 직업학교 M 비자, 교환연수자들인 J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은 9일부터 체류 신분을 상실하는 즉시 불법체류일로 적용받기 시작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당초 예고대로 9일부터 새로운 유학연수비자 규정을 발효시키고 유학생과 교환 연수생들은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날부터 불법체류일이 계산된다고 밝혔다.

유학생들은 유학과정을 끝마쳤거나 더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교환연수생들은 승인받은 업무를 종료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된다.

또는 입출국 카드인 I-94에 적혀 있는 만료일이 이른 날짜일 경우 불법체류 시작일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이민법원이나 이민항소위원회에서 추방령을 받은 날이 가장 빠른 날짜여도 적용된다.

결국 서너가지 날짜중에서 가장 빠른 날 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불법체류일을 엄격하게 적용해 미국비자와 입국, 이민헤택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으로 불법체류한지 180일을 넘길 경우 3년동안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고 미국에도 다시 입국하지 못하며 영주권도 기각되는 등 비자와 입국, 이민혜택을 차단당하고 있다.

불법체류일이 1년을 넘기면 무려 10년간이나 미국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완전 봉쇄당하게 된다.

한국인 미국 유학연수생들은 매년 10만명 이상 유학이나 연수를 마치고 미국을 떠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3500명씩 체류시한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에 발표한 오버스테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유학과 연수를 마치고 미국 을 떠나야 했던 한국인들은 10만 8500여명이었다.

그중에서 3400여명이 체류시한을 위반했는데 1800여명은 추후 미국을 떠났으나 1600명은 미국서 눌러 앉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들을 포함해 전체 미국유학연수생들의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3~4%로 가장 높은 편이어서 미국정부가 중점 단속 타겟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따라 이번에 유학연수생들의 불법체류일을 가장 빠른 날짜부터 엄격하게 적용해 비자와 입국, 이민혜택을 봉쇄하는 새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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