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청신호

법무부 국적제도 TF ‘개선안 마련’ 의견 좁혀져
박상기 장관, 내달 2일 미주현직한인회장단 회동
국회, 11일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등 움직임 활발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복수국적으로 분류된 한인 2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국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불합리한 국적법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 6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현재 개선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내달 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장단과 회동을 갖고 국적법 개정을 위한 미주 한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이와관련 “지난 4월 한국정부에 미주한인 2만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국적제도개선 자문태스크포스가 구성되는가 하면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와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등 긍정적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회동에서 미주한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의 이 같은 전향적인 움직임과 별개로 한국 국회도 국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한국시간 11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재외동포재단 김민기 전문위원, 법무부 반재열 국적과장, 병무청 이연우 서기관, 미국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이종건 부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 대표로는 신세준 버몬트한인회장이 참석한다.

이 의원은 “2015년 헌법재판관 4명이 낸 의견 등을 반영해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기간 경과 후에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법무부 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을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시대에 재외동포의 권익과 국민의 법감정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국적취득(회복)자는 평균 1만3,392명인 반면, 국적상실(이탈)자는 평균 2만2,952명으로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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