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흡연자 재입국 못할 수도

이민당국“영주권자·외국인 등 입국 불허”
“가주 거주자 포함… 시민권자도 처벌”경고

마리화나 냄새만 나도 이민자 등 외국 국적자는 공항 등 입국 심사에서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연방 당국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당국이 마리화나 사용 전력이 있거나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자는 미국 입국을 불허할 것이며, 시민권자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캘리포니아와 같이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역 거주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다음달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캐나다인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법 또는 캐나다와 같은 합법화 국가에 관계없이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흡연자, 마리화나 소지자, 마리화나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이민자나 외국 국적 여행자의 입국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법을 어긴 영주권 소지자 등 이민자들을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CBP는 공항 및 국경에서 여행객들이 마리화나 흡연 여부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경우, 긴급 추방대상이 된다며, 입국심사 과정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추가조사를 통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BP는 자발적으로 마리화나를 포함한 불법 약물 흡연 및 복용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시민권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CBP는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9개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도, 입국시 마리화나 흡연 전력이 밝혀지면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차 적발시에는 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9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 중이며 오는 10월 17일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민당국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다음 달 17일부터 입국심사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강력한 심사가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캐나다인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CBP는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는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불허할 것이며, 미국 입국을 원할 시 평생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더라도 한국에서 적발되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법은 마리화나 흡연, 소지, 운반,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매매 알선 행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마리화나 사범은 한국 입국도 금지된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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