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불체자 운전면허 성사되나

주상원의장, 입법 드라이브 강력 예고
˝신분증명용아닌 운전 목적으로만 제한˝

뉴저지주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19일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불체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주의회 차원의 행동에 나설 것”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도로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스위니 주상원의장이 내세우는 명분이다.

그는 “많은 불체자들이 면허없이 운전을 한다. 무보험 차량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도로 안전 강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뉴저지법에 따르면 최소 비이민비자 신분은 갖춰야만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스위니 주상원의장이 구상 중인 법안은 이 같은 현행 규정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서류 미비로 인해 거주지를 증명 못하는 불체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신분증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운전 목적으로만 제한시키는 특별 면허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수년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수차례 추진돼 왔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올 초에도 주상·하원에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부여 법안이 재발의된 상태이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필 머피 주지사가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데다, 스위니 의장 역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입법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마련될 경우 뉴저지주내 약 50만 명이 새롭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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