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700건 추방재판 처리” 판결 할당제 강행

이민판사들에 연간 배당, 1일부터 전국 이민법원 적용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소송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이민판사들에게 연간 700건 이상 소송처리를 완결토록 하는 ‘판결할당제’를 지난 1일부터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토록 한 지침에서 이민판사 1인당 연간 최소 700건의 추방소송을 처리하도록 하는‘ 판결할당제’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이민판사에게 매년 일정량, 즉 연간 700건의 판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침은“ 새로운 할당제의 목적은 사건이 지연 처리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완료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민판사 1인당 연간 700건 처리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했다.또,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구금 상태에서 재판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소송 개시 1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들에게 ‘판결 할당제’까지 적용하는 초강수를 쓰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추방대상인 이민자들이 장기화되는 이민소송을 빌미로 수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한국일보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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