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이는 변호사들 징계 강화한다

가주변호사협회, 윤리규정 대폭 강화
부도덕 행위 등 근절… 30년만에 개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고객에게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임료만 챙기거나 합의사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는 등의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온 변호사에게 면허정지 등 고강도 징계에 나선다.

가주변호사협회는 현행 46개에 달하는 변호사 윤리 규정에 협박, 차별, 고객과의 성관계, 신탁계좌 등 23개 규정을 보강해 한층 강화된 총 69개의 윤리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샌타클라라 지역에서 활동 했던 한인 배모 변호사는 고객 명의의 신탁 계좌로 예치된 1만1,000달러와 2만4,000달러를 사용해 지난 2017년 7월23일자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특히 가주변호사협회의 조사 결과 배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소송합의금이 예치되어 있는 신탁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일부 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김모 이민법 변호사의 경우 고객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과 합의금 관련한 사실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1월 협회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와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김 변호사는 또 고객의 동의 없이 케이스를 합의하고, 합의금을 고객의 신탁계좌에서 이체하지 않은데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변호사협회는 설명했다.

이처럼 일부 변호사들의 부도덕하거나 무능한 행위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끊이지않고 발생하자 가주변호사협회는 30년 만에 대폭 강화된 윤리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된 규정 중 주목할 만한 점은 변호사들의 회사 비즈니스 계좌와 고객 명의의 신탁계좌에 대한 철저한 분리 및 관리를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회사 계좌와 고객명의의 신탁계좌로 분리한 뒤 시간당 수임료를 체크를 사용해 회사 계좌로 이체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횡령 등 부도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변호사협회는 또 사적으로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닌 새로운 고객들과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을 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변호사들의 윤리규정을 보다 강화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주내 변호사 비위 조사 및 처분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법 및 부도덕 행위 등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한인 변호사가 주 전역에서 최소한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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