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3년 허용기한 임의단축 말라”

IT서브 얼라이언스, USCIS 상대 소송제기

연방이민서비국(USCIS)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3년 허용 기한을 임의적으로 단축해 발급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시정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연방 텍사스지법에 따르면 미 정보기술(IT)업체 1,000여개를 대표하는 ‘IT서브 얼라이언스(ITServe Alliance)’는 최근 3년을 기한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H-1B의 유효기한을 USCIS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H-1B 비자는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허용되고,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취업이민청원서(I-140)이 승인된 경우에는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소장에 따르면 최근 USCIS가 짧게는 하루에서 한 달 등으로 H-1B 비자 기한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비자의 유효기간을 넘겨 승인을 통보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IT서브 얼라이언스는 이에 앞서 OPT(현장취업실습) 유학생이 제3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USCIS의 규정을 폐지하고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USCIS는 지난 8월 스템 분야 전공자가 OPT 기간 고용주가 아닌 정보기술(IT) 서비스, 컨설팅 회사, 인력 공급회사 등 제3자 직장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본보 8월23일자 A2면>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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