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심사 갈수록 까다로워진다

노동허가 신청자 10명 중 3명은 ‘감사’
정상처리는 64% 불과… 한인 승인 감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심사가 까다로워져 취업이민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 10명 중 3명이 첫 관문인 노동허가 심사에서 ‘감사’(Audit)나 ‘고용감독’(Sponsorship/BE) 판정을 받을 정도로 엄격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업이민 첫 관문을 통과하는 한인도 감소 추세가 뚜렷했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가 18일 공개한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 중 ‘감사’나 ‘재심’(Appeal) 또는 ‘고용감독’ 처분을 받지 않은 ‘정상처리분’(Analyst Review)은 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의 노동허가 신청서는 ‘감사’ 또는 ‘고용감독’, ‘재심’이 진행 중이었다. 취업이민을 위해 노동허가를 신청한 이민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취업이민 첫 번째 관문인 노동허가 심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PERM) 2만4,052건 중 ‘감사’ 판정은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고용감독 판정은 3%, 재심이 진행 중인 신청서는 8%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첫 3개월에 해당하는 2018회계연도 2·4분기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며, 2017회계연도와 비교해도 100%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8회계연도 2·4분기(2018년 1~3월) 노동허가 신청서의 정상처리 비율은 86%에 달해, ‘감사’나 ‘고용감독’ 판정을 받는 경우는 9.4%에 그쳤으나. 3·4분기에는 17.3%로 높아졌고, 4·4분기에 다시 30.4%로 급격히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심’ 청구까지 더해지면, 심사 문턱에 걸리는 신청서가 36%에 달하게 된다.
2017회계연도의 17.3%에 비하면 두배로 치솟은 셈이다.

이 기간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이민자는 10만9,550명이었고, 노동허가 신청이 거부되거나 철회한 이민자는 1만2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이민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한인은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회계연도에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은 4,796명으로 집계돼 전체 승인자의 4%를 차지했다. 이는 2017회계연도의 5,373명에 비해 577명이 줄어든 것으로 약 10% 감소한 것이다.

한인 노동허가 승인자 수는 인도, 중국에 이어 상위 세 번째 순위를 유지했으나, 승인자 비율은 지난해의 6%에서 4%로 그 비중이 축소됐다. 2016회계연도의 한인 노동허가 승인자 비중은 7%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새 한인 비중은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노동허가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이어서 노동허가 승인 감소는 취업이민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한인 신규 이민자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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