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해외여행 핑계 병역기피 “잡아라”

미귀국자 5년간 755명, 형사처분 단 17명뿐…”장기체류가 병역기피 수단 악용”
귀국하면 잡힐까봐 대부분 해외에 머물러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매년 150명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분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 병무청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병역미필자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는 775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병역기피자(3483명)의 2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나 징집·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병역기피자는 2014년 162명, 2015년 161명, 2016년 155명, 2016년 177명, 올해 8월까지 120명 등 매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 상황을 살펴보면 10명 중 9명인 710명(91.6%)이 기소중지 상태이다. 집행(선고)유예 등 실질적인 유죄 선고를 받은 기피자는 단 17명(2.2%)에 불과해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귀국 병역기피자의 경우 국외체재 중에는 기소중지되지만, 이들이 귀국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따라서 미귀국 병역기피자 대부분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연령초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미귀국자는 올해에만 65명으로 집계돼 사실상 해외 장기체류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 병적제적자는 1만8654명에 달하며, 복수국적자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적제적자도 38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적상실·이탈 병적제적 후 71명은 다시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안데일리뉴스 최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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