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밴 저지” 초강경 행정명령 검토

멕시코 남부국경을 지나 북상 중인 중남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의 이동경로. <출처: 이민연구센터(CIS)>

중남미출신 망명·난민수용 금지 가능
트럼프 백악관, 행정명령 초안 작성

미국 정부가 남부 국경지역에 미군 파견을 결정한 가운데 중남미 이민자들의 캐러밴 행렬이 미 국경을 향한 북상을 멈추지 않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폭스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경을 향해 북상 중인 중남미 이민자들의 캐러밴 행렬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을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 조치는 이들의 난민 신청이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초강경 행정명령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본토에 들어온 외국인의 망명 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5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며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신청을 일시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보안을 이유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국적법은 박해를 피해 미 본토에 도착한 외국인들에게 망명 신청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 초안은 대통령이 국가 보안을 이유로 중앙아메리카 출신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롭다’는 판단 하에 특정 이민자들을 향해 ‘부적격’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초안에 담긴 구체적 내용이다.

초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망명 신청자가 1년 이상 걸리는 망명 심사 기간 동안 구금되지 않고 몇 주 간 미국 본토에 머무를 수 있어 이들의 입국을 막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3일 온두라스 산페드로 술라를 출발한 1,600여명의 캐러밴 행렬은 17일 과테말라 시티를 지나 20일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에 들어섰고, 25일 현재 치아파스주 피리리야판에서 도달해 북상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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