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방재판 2년2개월 걸린다

지난해보다 100일 빨라져, 이민자 전체평균은 578일

한인 불법 이민자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년 2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미국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수속 기간은 평균 780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0일과 비교해 100일 가량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미 전체 이민자 평균 추방소송 기간 578일 보다 아직도 7개월 가까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한인 추방재판 기간을 주별로 보면 버지니아가 1,317일로 가장 길었으며, 일리노이 1,195일, 미네소타 1,159일, 콜로라도 1,122일, 오하이오 1,042일, 뉴저지 929일, 캘리포니아 842일, 뉴욕 802일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을 받은 한인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을 보면 최종 추방선고가 난 경우 평균 635이 소요되고 있는데 반해 구제 판결 케이스는 4년에 가까운 1,298일이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제 판결 기간이 추방 선고보다 2배 정도 더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추방재판 기간이 아직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부족한 이민법원 판사 충원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면서 소송 적체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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