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이유는 투표를 통해 커뮤니티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으며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및 주정부에 취업 하실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공공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들은 해외 여행을 다닐 때 해외 체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나이가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자로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자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주에서 적어도 3개월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으로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했으면 됩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된 상태로 갱신하지 않았어도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 한 상태라 할 지라고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없을 경우 불심검문에 결렸을 때나 만일 시민권자가 되지 못했을 경우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민권신청 자격이 되기 3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영주권 취득후 2년 9개월,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경우에는 4년 9개월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 이후 출생자로 만 18세-26세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서류미비자 남성은 의무병역등록(Selective Service)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에 의무병역 등록을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의무병역 등록을 안 했을 경우, 이민국에서는 품성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등록을 안 했을 경우 32세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웹사이트 http://www.sss.gov 또는 전화번호 847-688-6888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기간이 2018년 11월현재 약 12개월 정도 걸리지만 빠른 경우 6개월 걸리기도 하고 늦는 경우 24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일 인터뷰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를 낼 때 다른사람의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수표 아래 왼쪽 메모칸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시고 고용 기록란에 기재하시는걸 추천 합니다.

배우자가 서류미비자인 경우 신청서 양식에 배우자의 신분을 기재 하지 말고 입국날짜만 쓰시면 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영주권 번호(A-number)만 신청서에 써넣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낼 때는 배우자에 대한 해당정보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 할 때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로 호적등본, 이혼증명등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준비 서류 가운데 호적등본, 이혼증명은 공증은 안받아도 되지만 영문 번역한 것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법원으로 가서 재판 기록을 복사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관련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확인 시켜 줄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소멸됐다는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각종위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그러한 기록이 나올 경우 자칫, 영주권 마저 박탈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미만 해외 체류자는 보통 미국 거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 체류자는 미국내 연속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국 내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 온 날로부터 4년 1일(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하고 최근 5년 사이, 1년 이상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결정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은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은 인터뷰에서 주어진 문제 중 10 개에 답해야 하며, 이 중 6 개 이상 맞춘 경우 합격 입니다.

인터뷰 시간을 받았는데 일정이 안 맞을 경우 이민국에 연락하여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소 및 날짜는 이민국으로부터 통보편지를 받게 됩니다. 가실 때는 영주권 카드, 여권, 미국 재입국 허가증, 통보편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인터뷰에 떨어지면 재심사 요청을 통해 인터뷰 기회를 한번 더 받게 됩니다. 새 인터뷰 날짜는 이민국에서 결정하여 통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최대한 참석하되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불참이유를 이민국에 통지하여 재예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전공지 없이 인터뷰에 불참하여 1년이 지나면 신청서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민법 규정 상 지문을 찍고 인터뷰가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립니다. 또한 가족이 같은 날 신청하였더라도 서류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뷰 날짜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보시고 1년이 지나면 이민국에 연락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통역자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통역은 친구나 가족이 해 주는 것이 좋고, 못 구할 경우 인터뷰를 연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직접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영어 읽고, 쓰고, 말하기 테스트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국어로 대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적어도 20년 이상 되었다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조항에 대한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외 25문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25문항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시면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장애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N648) 시험을 안보고 확인 차원의 인터뷰만 거치면 됩니다.

신체장애자의 경우, 의사진단이 있으면 집으로 방문하여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뷰 하러 나오라는 통지가 또 오면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시민권 신청 할 때 신청 서류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 시험에 통과되면 이민국은 선서식의 장소 및 날짜를 거주지로 통보편지를 보냅니다. 선서식에 가실 때는 영주권 카드와 답변을 완료한 N-445 양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선서식이 끝나면, 선서식장에서 유권자 등록 및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서식에 갈 수 없을 때에는 불참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와 이민국에서 받은 선서식 참가 통보 서류를 이민국 지역 사무실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보내기전에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하며,이민국은 새로운 선서식 일정을 통보 하게 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을 당시, 18세 이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 선서 이후 N-600 양식 또는 미국 여권 신청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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