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이민 비자

미국 이민법에서는 매년 약 14만 명 정도가 취업 이민을 통하여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비자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 신청자와 함께 비자를 수속할 수도 있고, 추후에 수속하여 따로 (follow-to-join) 갈 수도 있습니다. .

취업 이민 비자 신청 절차에 관한 안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usvisas.state.gov)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해당 신청 절차를 마치면 미국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에서 발송하는 안내문과 웹사이트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국립비자센터에 이민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온라인 이민 비자 신청서(DS-260), 재정보증서, 그 밖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안내된 이민 비자 신청 절차를 마치면 국립비자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면 국립비자센터는 서울 소재 이민비자과와 조율하여 인터뷰 날짜를 정해 신청자, 초청자, 또는 지정한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이민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 영사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민 비자의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이민국적법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인이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행정적으로 보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자 인터뷰 시에 인터뷰를 하는 영사가 221(g) 항에 근거하여 추가 정보를 위해 케이스의 진행이 보류될지의 여부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때 영사가 귀하의 케이스가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영사가 서류의 제출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221(g)항에 근거한 거절 레터를 발급받게 됩니다. 최초로 거절레터를 발급받으신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요청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비자신청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221(g) 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신청은 203(g)항에 따라 종료됩니다.

만약 대사관에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면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서류를 일양 로지스 서류 접수 사무소에 제출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민 비자 인터뷰 후 별도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 비자 인터뷰 후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적 절차는 비자 인터뷰 후 60일 이내에 해결됩니다만, 케이스의 처리 시간은 각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 신청자는 비자 진행 상황을 온라인 비자 신청 사이트(ceac.state.gov)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면접 후 비자 부적격 사유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안내를 받은 경우, 비자 부적격 사유와 사면에 관한 안내를 미 국무부 웹사이트(usvisas.state.gov)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후, 일부 비자신청 케이스는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를 요구되는 케이스에 해당할 경우, 인터뷰 당시에 영사가 통보를 해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적 절차는 비자 인터뷰 후 60일 이내에 해결됩니다만, 케이스의 처리 시간은 각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신청의 처리 상황에 대해 문의하기에 앞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터뷰 날짜 또는 보충서류 제출일 중 나중의 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비자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콜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인터뷰 중 영사 담당자가 확인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민 비자 신청자는 미국무부 웹사이트(https://ceac.state.gov/CEACStatTracker/Status.aspx?eQs=WwjqOlbeRYzCYubaSQI+RA==)에서 비자 신청서의 진행 현황을 비자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접 후 비자 부적격 사유가 있어 비자를 받을 수 없으나 사면 신청을 할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영사로부터 받은 경우, 이민국(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i-601)나 서울 주재 이민국(CIS.Seoul@uscis.dhs.gov)을 통해 사면 신청에 관한 절차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신청자는 비자 발급 후 일주일 이내에 이민 비자가 부착된 여권과 밀봉된 이민 비자 패켓을 택배를 통해 수령하게 됩니다. 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CLASS A 또는 B TB일 경우 결과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민 비자를 수령한 즉시 반드시 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이민 비자에 기재된 비자 유효기간 안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민 비자와 함께 수령한 이민 비자 패켓은 절대로 개봉하지 마십시오. 미국 입국 시 이 패켓을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 심사관에게 밀봉된 채로 제출해야 하며, 이민 심시관이 이를 개봉할 것입니다.

이민 비자 수령 후부터 미국 입국 전까지 미화 165달러의 이민 수수료를 이민귀화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입양 비자(IR-3, IR-4), 헤이그 조약에 의한 입양 비자(IH-3, IH-4), 미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특별 이민 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약혼자 비자(K)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신청자만이 이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이민귀화국에서는 이민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영주권(I-551 또는 그린카드)을 발급합니다. 미국 입국에 관한 절차와 이민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 등 이민 비자 수령 후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 (usvisas.state.gov)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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