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진행절차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는 미국 내 일반 지역에 180만불을 투자하거나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지역에 90만불을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 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의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입니다. 투자금은 증여, 상속자산도 인정되며, 출처가 확실해야 미국 투자이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 경력, 나이 등은 중요하지 않지만 신체상, 신원조회상 해외 이민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자인 경우나 전염성 질병자는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서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상담을 통해서 자격여부를 검토하신후 투자할 자금에 대하여 이민국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합법적인 자금출처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과거 범죄기록, 질병, 불법 체류 여부 및 기타 미국 비자 거절 사유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합니다.

투자자는 현지 사전 답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안내를 받으신후 투자이민 물건에대한 사전 조사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 후 이민 청원절차를 위해 신청 서류들을 접수하게 되며, 청원 전 신청자는 투자금을 예치해 놓는 에스크로 은행 통장에 90/180만불을 미화로 입금하게 됩니다.

9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시효는 2019년 12월21일까지이며 이후 변화가 있을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에스크로 은행 통장에 예치한 투자금은 해당 투자회사로 송금되게 됩니다.

투자이민 청원 승인까지는 2019년 11월 현재 약 29개월전후로 소요 되며, 이후 한국 거주자는 이민 비자 수속을 미국내 거주자는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거주자의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을 하면 국무성에 범죄경력, 가족증명서, 출생증명서, 신청서 등 서류(NVC DS-260)를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 승인이 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와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하면 됩니다. 인터뷰를 할 때 투자금에 대한 내용이나 투자에 관련한 질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국 수속자의경우 이민 비자를 취득하게 되어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공항에서 조건부 영주권 스템프를 여권에 날인해 주며, 정식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영주권 신분 조정(I-485)만 하면 8개월 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내 거주자의경우 투자비자나 학생비자등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후 21개월후 조건해지 신청을 통해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1~24개월이 경과 되면 충분한 고용창출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정식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해서 10년 유효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나서 5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면 영주권 포기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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