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이민사기 단속 ‘말만 요란’

고용업체 2만3천곳 조사, 실제 적발은 1,117건 그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2만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이민사기 단속을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 사기로 의심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매체 ‘블룸버그로닷컴’(Bloomberglaw.com)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한 2017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 전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최소 2만 3,000여개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이민사기 단속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비농업직 임시취업비자(H-2B)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미 전국 2만 3,000여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허위나 사기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USCIS는 이 기간 동안 익명으로 접수된 이민사기 제보 약 7,000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벌여온 사실도 밝혀졌다. 여기에는 H-1B 사기 혐의 제보 6,300여건과 H-2B 관련 제도 550건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규모로 진행됐던 이민단속 조사 규모와 달리, 적발 실적은 미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USCIS가 2018회계연도 조사관을 보내 이민사기 조사를 진행한 업체는 2만 3,000여개에 달했으나 실제 이민사기 혐의가 발견된 사례는 1,117건에 그쳤다.
또, 익명으로 접수된 제보들 중 실제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10여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라델피아 소재 이민로펌 ‘클라스코 이미그레이션 파트너스사’의 윌리엄 스탁은 “이민당국이 이민사기 적발에 쏟아부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 인력에 비하면 실적은 미미했다”며 “취업비자 노동자를 고용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단속 실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비리가 적발돼 비자가 취소되거나 취업비자가 거부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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