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불체자 구제용 U 비자, 탈락시 추방 우려 신청 포기 늘어

최근 거부율 20% 육박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범죄피해를 당하고서도 경찰 신고나 U비자 신청을 주저하는 불체신분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U 비자 신청이 거부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새로운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들 사이에서 추방이 두려워 U 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U 비자는 거부율 20%에 육박하고 있어 U 비자 신청자 5명 중 1명은 거부될 수 있고, 이들은 곧바로 추방될 처지에 놓이게 돼 U 비자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이를 주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 US 프로그램의 새라 다렌쇼리 수석 고문은 “U비자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거부될 수 있지만, 많은 신청자들이 재심을 통해 U 비자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이 기회를 박탈한 셈이어서 이제 범죄피해 이민자들은 추방을 각오해야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정책 시행으로 경찰 등 지역 사법당국이 범죄와 싸울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다며 불체신분 이민자들은 이제 범죄피해를 당하고서도 이를 신고하거나 범죄수사에 협조하기 어려워지게 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U비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가 경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 발급해 주는 비자로 연간 1만개의 쿼타가 정해져 있다. 범죄피해 이민자가 경찰이나 셰리프국, 또는 지역검찰로부터 범죄수사 협조사실을 인증 받아 U 비자 신청서를 내면, 이민당국으로부터 U 비자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지역 사법당국에 따라 범죄협조 인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민자들의 U 비자 신청에 걸림돌이 됐으나, 이제는 연방 당국의 정책이 U 비자 신청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찰 등 지역사법당국이 자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범죄협조 인증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늦장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피해 이민자 평등법’(IVCEA)를 제정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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