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돕기’ 형사처벌 못한다

SF연방항소법원

불법이민을 격려하거나 불법이민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4일 불법이민자를 돕거나 불법이민을 격려 또는 고무하는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이민법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이 법 조항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항소법원 월레스 타시마 판사는 “이 법 조항은 불법이민을 고무하거나 격려하는 표현까지도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중연설이나 표현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토론 행위까지 억제하고 위협하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타시마 판사는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손자를 둔 할머니의 사례를 예를 들며,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비자기한을 무시하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미국에 머물도록 조언하는 행위까지도 이 법 조항은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법무부측은 이 법조항은 단지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헌법이 보호하지 않는 표현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민과 관련한 설득, 표현, 도덕적 지원 노력 등은 범죄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스턴 로스쿨 캐리 홍 교수는 “항소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린 이 법조항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돕는 변호사나 이민단체 관계자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이민자 보호 시민단체나 법률 지원단체들이 처벌 부담 없이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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