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프장도 밀입국 이주 노동자 고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뉴저지 호화 골프장이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밀입국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6일 과테말라 출신의 밀입국 이주 노동자의 취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중남미 출신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가운데 공개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과테말라에서 밀입국한 여성 빅토리나 모랄레스는 2013년부터 뉴저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가정부로 일했다.

모랄레스는 가짜 서류를 제시하고 취업에 성공해 트럼프 침실 침대를 정리하거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해왔다.

지금은 영주권자가 된 산드라 디아스도 골프장 불법 취업 노동자였다고 털어놨다.

골프장 책임자들이 불법 취업 이주 노동자들을 숨겨줬고 일을 계속하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모랄레스와 디아스는 트럼프가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았지만, 팁으로 50달러나 100달러씩 후하게 줬다고 증언했다.

난민법에 근거해 보호를 요청한 모랄레스는 트럼프 사업장에서 이뤄진 차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일가가 경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 경영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조직 대변인은 AFP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일가 소유 부동산 관련 직장에는 수만 명이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는 매우 엄격한 취업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만일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해고된다”고 덧붙였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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