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불법체류자도 메디칼 혜택 받는 법안 추진

가주 의회가 신분에 상관 없이 가주민 모두가 메디칼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헬스케어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주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 3일 신분에 상관 없이 가주민 모두가 메디칼 혜택을 받도록 현행법을 확대하는 일명 헬스포올 상원법안 SB 29와 하원법안 AB 4를 상정했습니다.

이에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헬스케어 관계자들은 5일 집회를 열고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이란 헬스 포 올 슬로건을 외치며 적극 지지에 나섰습니다.

AB 4를 발의한 호아킨 아람뷰라 31지구 주 하원의원은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가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의사로써 그러한 이민자들이 고통받는 모습들을 봐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카리요 51지구 주 하원의원은 현 정부가 정부 복지 혜택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향한 공격이라며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해 모든 가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도 한때 서류미비자로써 이민자들이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동감한다며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특혜가 아닌 인간의 기본 권리임으로 의료 관련 법안이 불법체류자들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주 상하원 의원들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 9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부결됐지만 새로 부임하게 될 개빈 뉴섬 주지사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가결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방송 양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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