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요건 못 갖춘 가주 운전면허증, 국내선 탑승시 4월1일까지 유효

연방 정부 셧다운 여파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뻔 했다.

9일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는 연방 리얼 ID법에 따른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용 신분 증명 허용 유효기간을 오는 4월1일까지로 연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발행하는 캘리포니아 리얼 ID는 연방 정부가 요구한 리얼 ID 충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용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효력이 당초 1월10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는 4월1일까지 캘리포니아주 DMV가 연방 리얼 ID 규정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또 다시 모든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 때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할 수도 있어 DMV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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