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체류일 산정 새 기준 폐지해야” 반발

상원의원 20명, 폐지 요구 서한, 4개 대학, 이민국 상대 소송제기
“신분유지 못하면 즉시 불법체류” 지난해 8월9일부터 새 규정 적용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기간을 산정하는 새 기준에 대해 다양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 학생 재학생이 많은 대학들이 지난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 상원에서 의원 20명이 이민당국에 새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진 뿐 아니라 버니 샌더스 등 거물급 의원들이 포함된 초당적인 항의서한에서 상원의원들은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유학생들 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이 많은 미 대학들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새 규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서한에서 2017학년도에만 외국인 학생들의 경제적 기여가 369억달러에 달하고, 이들로 인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45만여개에 달한다며, 새 규정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유학생과 유학생 관련 산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다이앤 파인스타인, 엘리자베스 워렌, 패티 머레이, 마이클 베넷, 카말라 해리스, 잭 리드, 론 와이든 상원의원 등 20명이 서명했다.

이들이 폐지를 요구한 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불법체류 기간 산정을 위한 새 정책이다.

학생(F), 교환방문(J), 직업훈련(M) 등 유학생 관련 비자 소지자들의 학교등록이 말소돼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못한 시점부터 곧바로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해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한다.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학생이 학업을 중단해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하더라도 USCIS가 이를 인지하고 체류신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다.

또 학기당 최소 의무 이수 학점을 채워 등록하지 않거나, 최대 주 20시간의 교내 취업을 제외한 불법 취업 행위 등 체류 신분 유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도 과거에는 USCIS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체류 신분 상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문제 삼지 않았다.

새 규정이 시행되자 미 대학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맨하탄의 뉴스쿨(New School)과 펜실베니아주 하버포드칼리지(Haverford College), 캘리포니아주 풋힐-데안자(Foothill-DeAnza) 커뮤니티칼리지,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칼리지(Guilford College) 등을 포함한 4개 대학은 지난해 이민당국이 새 규정을 시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다며 연방 이민당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중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대학측은 새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여론수렴 기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비자 오버스테이에 대한 자의적인 데이터에 기반한데다 새 규정이 ‘불법체류’의 법적 정의와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절한 고지와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3년 혹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안 절차(due process)’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대학들은 새 규정이 없었다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등 외국 학생 등록이 감소했고 학교·학생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새 규정 적용을 중단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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