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전’ 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5일)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시정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오늘(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4마일에 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66억 달러의 예산을 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지 수시간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마지막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국경장벽을 ‘헛된 프로젝트, 어리석은 기념비’ (A vanity project, a monument to stupidity)에 빗대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말로 연방 기금이 필요했던 곳은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었던 캘리포니아 주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현재 변호사들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 누구도, 설사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미국 헌법 상 예산을 배정할 권한은 독점적으로 의회에 있다며,트럼프 대통령이 ‘월권행위’를 하고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15일) 예고한 소송전을 포함해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총 46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으며,이 가운데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난 11일 연방 항소법원은 환경법 위반 등을 이유로 샌디에고 인근 국경장벽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소송을 기각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이번주 연방 대법원은 2020년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수 없다고 판결해 캘리포니아 주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에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