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수수료 크레딧카드 결제 대폭 확대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2-15 01:07
조회
7821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그동안 시민권신청(N-400)과 영주권신청(I-485) 수수료 등 2개 신청서에 대해서만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사전여행허가서(I-131)와 가족이민청원(I-130), 취업이민청원(I-140),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신청 및 갱신 등 41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수료를 크레딧카드로 납부하려면 ‘크레딧카드 거래 승인서’(G-1450)를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forms)에서 내려 받아 작성해 이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수수료 크레딧카드 결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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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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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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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그동안 시민권신청(N-400)과 영주권신청(I-485) 수수료 등 2개 신청서에 대해서만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사전여행허가서(I-131)와 가족이민청원(I-130), 취업이민청원(I-140),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신청 및 갱신 등 41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수료를 크레딧카드로 납부하려면 ‘크레딧카드 거래 승인서’(G-1450)를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forms)에서 내려 받아 작성해 이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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